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1 2015구합9051

건물철거계고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게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상 별지1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원고가 농지법 제34조, 제35조상 농지전용허가,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설치하였다.”라는 이유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2015. 7. 3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법 제14조, 제20조상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2015. 7. 31.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농지법 처분’, ‘이 사건 건축법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 3 건물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농막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 위 건물을 신축한 것을 두고 농지법 제34조에서 정한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농지법 처분 중 제1, 2, 3 건물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경기 연천군 D리 일대에 무수히 많은 농막이나 가설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각 농막 소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통보하거나 각 농막을 불법건축물로 처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계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의 존재를 문제삼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