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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1 2016가단70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 B로부터, E건물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를 대금 30,900,000원에 도급받아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5,9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2. 5.경 F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 B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5. 4. 2.경 피고 B로부터, F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 등(이하, ‘F 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받아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9,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D은 G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 등을 피고 B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5. 5. 30.경 피고 B로부터, G건물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비계공사(이하, ‘G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받아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4,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7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원고에게 F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 시행사인 피고 C의 부사장인 H이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피고 C이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F 공사대금 19,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