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7. 16. 주식회사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시공에 참여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중 1,000만 원은 2010. 8. 15.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10.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러한 약속이 기재된 채무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그 지급을 약속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D을 통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는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민법 제163조 제3항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변제기인 2010. 9. 30.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에는 ‘채무내용’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시공에 참여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하기의 채무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금액’에는 ‘2009년 12월까지의 부가세가 적용된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3,000만 원은 공사대금채무라고 보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원고가 대신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이 대여금 또는 구상금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