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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0453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25,052원, 원고 B에게 12,924,100원, 원고 C에게 8,242,135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