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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단12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단1767)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258』 피고인은 2018. 12. 21. 18:2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남탕 탈의실에서 욕실에서 몰래 훔친 피해자 D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위 피해자가 그 안에 놓인 지갑에 넣어 둔 현금 605,000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목욕탕 사물함에서 현금 2,205,000원을 절취하였고, 1회 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훔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피해품 1 2018. 12. 21. 18:2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3층 C 다른 사람의 사물함에서 물건을 훔치는 방법 D 605,000원 2 2019. 4. 10. 18:00경 대구 북구 E건물 F G 1,000,000원 3 2019. 4. 18. 18:15 대구 달성군 H건물 I J 600,000원 4 2019. 5. 7. 18:10경 대구 달성군 K건물 L M 미수 합계 2,205,000원 『2019고단1815』 피고인은 2017. 4. 4.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사우나에서, 피해자 P이 목욕탕 바구니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발견하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현금 8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란 기재 ‘Q’은 ‘P’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