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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6044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부분 및 피고인 B, F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E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E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B, D의 위증교사의 점 재판장의 “증인은 지금도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해서 말을 바꿔 증언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E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허위 증언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들이 E에게 포괄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위증을 교사함에 따라 E이 그와 같이 허위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 교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F, W의 2012. 8. 31.자 무고의 점 이 사건 탄원서의 주된 내용이 구속적부심 재판장에게 피고인 A의 구속 수사를 탄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탄원서는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접수된 것으로서 탄원서 제출 이전에 일부 탄원인들이 경찰관에게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 A의 처벌을 요청한 것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B, F의 무고 범행의 내용과 동일한 점, 당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위하여 여러 차례 고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