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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2:25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4에 있는 시조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D는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419,19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