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1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앙톡’이라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E과 같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6세에 불과한 E의 성을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