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나501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나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나항 중 “피고 B은 피고 C에게”는 “피고 C는 피고 B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