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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0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사람의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고 도안을 프린팅한 후 문신 전용 바늘을 문신기계에 끼워 피부에 구멍을 내어 전용 잉크를 표피와 진피 사이에 주입하는 문신은, 그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문신용 색소에 대한 이물반응 및 과민반응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이다.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 문신기계, 시술침대, 마취크림, 바늘과 잉크 등 설비를 갖추어 두고 SNS 광고 등을 보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피부에 젤을 바른 후 컴퓨터에서 출력한 문신도안과 먹지를 붙여 피부에 밑그림을 옮겨 그린 후 이 부위를 바늘로 찔러 잉크가 피부에 스며들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손님 1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손님 1명 당 5만원에서 30만원까지를 시술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B을 위 무면허 문신 시술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을 하게 하고 월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