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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14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단독주택 2 층에서 피해자 F(42 세) 과 소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양쪽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록 제 35, 36 면), 오로지 피해 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