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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3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탄’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 안쪽에 붙은 채로 진행한 과실로, ‘광탄’ 쪽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위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