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6고정1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 베트남에서, 사실은 공장설비도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았고 별도로 가구제조를 위한 외주를 준 사실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아기 침대 등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납품대금을 주면 아기 침대를 만들어 납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8. 경 2,000 달러, 2013. 9. 9. 경 10,192 달러, 2013. 9. 16. 경 1,000 달러, 2013. 9. 26. 경 4,000 달러, 2013. 10. 17. 경 2,000 달러 등 합계 19,192 달러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달러 계좌 거래 내역)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아기 침대 등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방법과 정산 금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자에게 판매금액 51,620USD에 유아용 침대 550 세트를 제작하여 납품하되, 계약금은 판매금액의 50%를 선수금으로 지급 받고 추후 제품에 문제가 있어 수입자( 피해자) 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며, 제품 출고 일은 1차 2013. 7. 30. 자, 2차 2013. 8. 30. 자로 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위 이행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25,630 달러를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아용 침대 1 차분을 위 이행 각서에서 정한 기한을 두 달 정도 넘겨 납품을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