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24.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들의 지인과 함께 온 피해자 E(여, 23세)와 동석하여 같은 날 오전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동 중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던 인천 남동구 G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위 아파트 2818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이 2015. 1. 24. 오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2818호 방 안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양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술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상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