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9. 10. 29. 09: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정서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