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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정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사장님, 가불을 해 주면 일을 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불을 하더라

고 일을 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1. 경 3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까지 총 8회에 걸쳐 21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위 D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외상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7. 경 손님인 E으로부터 주류대금으로 10만원, 같은 해

4. 21. 경 40만원, 같은 해

4. 21. 경 30만원 등 합계 8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메모지( 가불) 사본

1. 자유저축 예탁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