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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수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 22:2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15 세) 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와 일부러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양손을 잡혀 제지당하였고, 마침 연락을 받고 나타난 B가 이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나,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혐의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보호 관찰 중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피해자가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주위 사람들이 피고 인의 폭행을 말렸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