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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91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7. 23: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문틈 사이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 02: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가슴,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 01:06경 서울 관악구 G 0 0 호에 있는 피해자 H(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자료 분석

1. 각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1.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CD, 범행 관련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6, 24번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