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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정63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7. 19: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7. 19:38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장하고 그곳 점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한 뒤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롤케이크 1개 가격 시가 21,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9. 08:13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나 승인이 거절되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08:51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습득한 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분실카드 내역

1.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