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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5다7640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고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한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 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표시상 결함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 잔디 일부가 고사한 것은, 기상악화와 전염병 발병 등으로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의 잔디에 피고가 판매한 트리아졸계 살균제인 오프스를 살포한 결과 잔디가 오프스의 생육 억제 기능 등에 의한 약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것이고, ② 피고가 제품설명서 등을 통해 고온기에 생육이 좋지 않은 잔디에 오프스를 사용할 경우 잔디 고사 등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 표시를 하였더라면, 원고의 1차 오프스 살포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