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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3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의 제2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제1,...

이유

... 아버지 피고 C과 D는 1978. 6. 20. 분할 전 충북 괴산군 E 임야(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8. 9. 19.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일부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위 사업상 필요한 자금으로서 피고 C이 부담해야 할 부분 중 약 2,800만 원을 대신 부담하였고, 피고 C은 1999. 5.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F법무법인 등부 1999년 제1476호로 인증받은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양도계약서 양도 내용 부동산 위치 : 충북 괴산군 E 임야 면적 : 32,130평(분할 전 임야) 중 C 지분 16,000평 중 도로개설 및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제반 비용을 부담한 A(원고)에게 2,200평을 양도합니다.

*단, G 대지 180평을 별도 포함. 다.

이후 분할 전 임야는 일부가 분할되었고, 피고 B은 2000. 9. 7. 분할되고 남은 토지의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2000.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131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남은 토지는 다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이하, 위 남은 토지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를 통칭하여 ‘분할 토지’라 하고, 편의상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위 남은 토지의 구체적인 분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분할일자 분할 후 잔존 면적 순차적으로 분할된 토지 현황 1 E 임야 88,930㎡ 2002. 12. 24. 임야 85,780㎡ H 임야 595㎡ I 대 595㎡ (2003. 12. 30. 등록전환) J 임야 595㎡ K 대 595㎡ (2003. 12. 30. 등록전환) L 임야 595㎡ M 대 595㎡ (2003. 12. 30. 등록전환)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