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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나34806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G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해주는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4. 11.부터 2012. 10. 10.까지 이 사건 학원에 채용되어 강사로 일하여 왔다.

다. 원고는 당초 중등부 수학을 담당하다가 2008년경부터 고등부 수학도 추가로 담당하였는데, 중등부 수업과 관련해서는 매월 300만 원(채용 당시에는 200만 원이었으나 이후 인상되었다)의 급여를 지급받았고(이하 ‘월 급여’라 한다), 고등부 수업과 관련해서는 수강생들이 지불한 수강료 중 50%를 원고의 몫으로 지급받았다

(이하 ‘고등부 수당’이라 한다). 다.

2008년경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로 월 300만 원 정도를 고등부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2012. 7. 30.에는 3,500,000원, 2012. 8. 31.에는 2,950,000원, 2012. 9. 26.에는 2,95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2. 10.에 지급할 고등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등부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원고은, 중등부 수업에 대하여 월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고등부 수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매월 지급받았으므로 월 급여와 고등부 수당을 합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고등부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뿐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