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3노303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사실오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2. 7. 26.경과

8. 6.경 받은 1,300만 원은 그 성격이 인터넷 쇼핑몰 등록비 명목으로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해 범위를 특정하여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약 4개월가량 이 사건 임차주택에 거주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임차보증금 회수를 뒤로 한 채 임차 주택을 떠났던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할 생각으로 즉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3,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위 금원을 G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었던 점, 위 G는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만을 취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 추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