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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3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월경 자신이 운행하는 (주)삼안통산 영업용 택시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C(39세)이 위 택시 조수석에 두고 내려 분실한 갤럭시S4 휴대폰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자신이 운행하는 (주)삼안통상 영업용 택시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위 택시 두고 내려 분실한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