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3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월경 자신이 운행하는 (주)삼안통산 영업용 택시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C(39세)이 위 택시 조수석에 두고 내려 분실한 갤럭시S4 휴대폰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자신이 운행하는 (주)삼안통상 영업용 택시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위 택시 두고 내려 분실한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