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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2529

대관료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2015. 12. 12...

이유

...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즉시 배상한다.

(공연장 사용권은 공연 중단일부터 “갑”에게 귀속됨)

8. 공연물에 대한 무대장치 및 설치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9. “갑”은 “을”의 협조사항을 가능한 수용하며 “을”의 실수로 시설물 및 설비에 문제가 발생시 “을”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한다.

10. 음향 또는 조명장비는 “갑”의 장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을”이 공연용도에 맞게끔 자비로 구입하거나 외부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별첨 : 장비 리스트) 단 “갑”은 초기에 장비의 이상 유무 판단 후 “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양도한다.

13. “갑”은 “을”에게 사용전 2시간 전부터 공연장 출입을 허락하며 사용장소에 대한 관리, 청소는 을이 책임진다.

(특별한 경우 갑의 승인 하에 하루전 출입사용한다) *단 공연 시간 전 유휴시간은 “을”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이 활용할 수 있다.

14. “갑”은 “갑”이 입주한 건물 외부에 “을”의 옥외간판 설치를 동시에 해주고, 야외 티켓부스 외부에 옥외간판 등의 홍보물 부착을 허용한다.

단, 홍보물 부착으로 법적사항 발생 시 모든 것은 “을”이 책임진다.

또한 “갑”은 “을”이 가칭 ‘E내 C 아트홀’등으로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6. “을”은 공연시간을 준수하며 공연 종료 후 정리가 끝나면 장시간 체류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전원 철수한다.

단, ”갑“의 허가를 득할시 예외로 한다.

17. 사용 종료일 “을”은 “을”이 설치한 무대시설물을 즉시 철수하고 처음과 같이 원상복귀 시킨다.

단,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무대 철수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약

5. 정규 공연 회차 이외의 특별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