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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2 2015가합3910

출자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8,805,468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대여일시에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이자 연 20%(6개월 단위로 10% 지급), 차용기간 1년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단독채무를 ‘이 사건 단독채무’라 한다). 대여일시 대여금원(원) 2010. 4. 14 10,000,000 2010. 6. 7. 20,000,000 2010. 8. 4. 20,000,000 2010. 8. 26. 30,000,000 2010. 9. 28. 20,000,000 2010. 12. 28. 20,000,000 2011. 4. 11. 30,000,000 2011. 6. 9. 30,000,000 2011. 6. 13. 30,000,000 2011. 7. 13 50,000,000 2012. 2. 28. 20,000,000 합계 280,000,000

나. 원고 및 선정자 D은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 각 대여일시에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이자 연 20%(6개월 단위로 10% 지급), 차용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대여일시 대여금원(원) 2013. 6. 28. 150,000,000 2014. 6. 3. 41,000,000 합계 191,000,000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변제일시에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하였다.

변제일시 변제금(원) 2012. 4. 14 5,000,000 2012. 6. 7. 11,000,000 2012. 8. 4. 8,000,000 2012. 8. 26. 12,000,000 2012. 9. 28. 8,000,000 2012. 12. 28. 8,000,000 2013. 4. 11. 12,000,000 2013. 6. 9. 9,000,000 2013. 6. 13. 9,000,000 2013. 7. 13 10,000,000 2014. 2. 28. 2,000,000 2015. 10. 8. 26,000,000 합계 12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각 변제금은 아래 지급이자란과 같이 각 채무에 변제되어 그 잔여이자는 아래 연체된 미지급이자란과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35,650,000원(= 280,000,000원 156,65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 D에게 262,200,000원(= 191,000,000원 7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일시 대여금원(원) 변제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