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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445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 08:1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7. 경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F과 소속 경찰관 경사 G로부터 피고 인의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건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2016. 7. 27. 08: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업소 부근 노상에서 H에게, H이 2016. 7. 1. 08:10 경 E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H은 2016. 7. 27. 08:32 경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F과 I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 내가 2016. 7. 1. 08:10 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E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 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2017 고단 3495 피고 인은 2017. 4. 6. 20:50 경 부천시 상동 벤 쳐 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도약로 239 약대 교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7 고단 2445』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