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30 2012고정3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병원에서, 근로자인 D의 급여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고용보험 14,110원, 국민연금 115,500원, 건강보험 79,300원 등을 공제한 후 이를 D를 위하여 고용보험 보험료 등으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D 등 직원들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22,043,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 미지급 내역 및 결재내역
1. A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 관련)
1. 연금정보
1.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