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2012고단6419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 고무등 )
윤□□ ( 66년생 , 남 ) , 일용 근로자
주거 수원시 장안구
등록기준지 안양시
김훈영 ( 기소 ) , 인훈 ( 공판 )
2014 . 3 . 17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범죄 사실
1 . 각 반국가단체 등 찬양 · 고무 · 선전 및 동조의 점
가 . 김일성 등 찬양 댓글 및 찬양시 제작 · 반포
피고인은 2010 . 9 . 26 .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 ☆☆008 방위사령부 '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내 게시판에 게 시된 ' 2010 . 9 . 26 . [ 성명서 ] 폭풍호 ( 暴風號 ) 의 굉음 ( 轟音 ) 을 기다리는 8통일 전야 ( 前 夜 ) 에 '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및 자작시를 제작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위 댓글과 자작시는 ' ☆☆008 방위사령부 ' 카페의 개설자인 황□R이 게시한 김 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동조하여 김일성 ,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
나 . ' 자주□RQQ민중연대 ' 카페에 ' 김정일 추모 분향소 ' 설치
피고인은 2011 . 12 . 22 . 경 같은 장소에서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 자주 ORAQ 민중연대 ' 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 靈靈고 ' 로 ' 김정일 추모 분향소 ' 의 설치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는바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카페 운영진 등과 ' 김정일 추모 분향소 ' 의 설치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은 논의과정을 거쳤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논의과정을 통해 ' 김정일 추모 분향소 ' 를 설치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2011 . 12 . 22 . 경 위 카페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영 원하실 겁니다 ' 라는 설명이 게시된 ' 분향소 ' 게시판을 개설하고 , 김정일의 사진 , 화환 사진 , ' 근조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 김정일 추모 온라인 분향소 ' 를 설치하였고 , 피고인 및 위 카페 회원들은 총 137건 ( 2011 . 12 . 27 . 기 준 ) 의 댓글을 게시하였는바 , 그 댓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인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그를 ' 8의 위대한 지도자 ' 로 찬양하고 , 선군정치 , 주체사상 등 북한의 체제를 찬양 · 선동 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는 ' 김정일 추모 분향소 ' 를 설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
2 .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가 . ' ☆☆Q08 방위사령부 ' 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 8 . 13 . 경 같은 장소에서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 ☆ ☆O08 방위사령부 ' 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 靈靈고 ' 명의로 ' 전체 조선에게 고함 ( 2010 한반도님께서 올린 글 ) ' 이라는 제목 하에 북한 '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 명의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같은 카페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 위 문건 들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면서 북한의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 정책을 옹호하며 , 북한의 최고 권 력자인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을 미화 · 찬양하는 반면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부정하고 , 국CS 폐지 및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 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 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
나 . 「 ☆☆인민공화국바로알기 」 임시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 12 . 3 . 경 같은 장소에서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
☆☆인민공화국바로알기 ' 임시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 훈훈고 ' 명의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 는 제목 하에 ' 2010 . 12 . 2 . 자 조선중앙통신 ' 의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같은 카페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 위 문건 들은 북한의 김정일 , 김정은 및 그들의 활동 등을 미화 · 찬양하고 , 북한의 체제를 찬 양 ·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 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
다 . 「 고 연방통일 , 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 12 . 25 . 경 같은 장소에서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 고
☆ 연방통일 ' 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 寧고 '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 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림 30매 , 김일성의 처 김정숙을 찬양하는 그림 15매 등 그림 및 사진 45매를 링크하여 게시하였다 .
위 그림 및 사진들은 김일성 , 그의 처 김정숙을 이른바 ' 백두산 3대장군 ' 이라고 칭 하면서 그들의 활동 내역을 미화 · 찬양하며 우상화하는 내용들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적 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
라 . ' 자주ROQ민중연대 ' 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 1 ) ' 조선언론 ' 게시판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 10 . 29 . 경부터 같은 해 12 . 9 .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 위 ‘ 자주미 RQ민중연대 ’ 카페에 접속하여 ' 조선언론 ' , ' 조선소식 ' 게시판에 대화명 ' 靈靈고 '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북한 ' 로동신문 ' 기사 등 총 2건의 글을 게시하 고 , ' 조선문화예술미술 ' 게시판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림 30매 , 김일성의 처 김정숙을 찬양하는 그림 15매 등 그림 및 사진 45매의 그림을 링크하여 게시하였는바 , 위 문건 및 그림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한체제를 우수성을 선전하고 , 대한민국 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면서 반미투쟁을 선동하며 , 김일성 , 그의 처 김정숙 및 그들의 활동 내역을 미화 ·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 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
( 2 ) ' 전문가 [ 기술원 ] 분석 '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 9 . 23 . 경부터 2011 . 9 . 24 .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 위 ‘ 자주□R QQ민중연대 ’ 카페에 접속하여 ' 전문가 ( 기술원 ) 분석 ' 게시판에 대화명 ' 훈훈고 ' 명의 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8건의 문건들을 게시하였는바 , 위 문건들은 북한 의 핵보유를 비롯한 강력한 군사력 ,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 주체사상 , 고려연방제통일 방안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기타 북한체제를 찬양 · 선전하고 , 대한민국을 미제국주 의의 식민지로 폄하하면서 주한미군철수 , 조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 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
마 . ' 국 S피해자모임 ' 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2 . 2 . 27 . 경 같은 장소에서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 국
피해자모임 ' 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 훈훈고 '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 인류의 경전 ' 이라는 제목 하에 김일성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 ' 1권 내지 8권을 링 크하여 게시하였는데 , 위 ' 세기와 더불어 ' 는 1992 . 4 . 15 .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 4 . 경부터 1997 . 8 . 경까지 평양 ' 조선노동당 출판사 ' 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의 회고록으로서 , 김일성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 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 타도제국주의 동맹 ' , '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 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 찬양하는 등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할 목 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 판시와 같
이 댓글 및 찬양시를 게시하고 , 논의 과정을 거쳐 김정일 추모 온라인 분향소를 설
치하며 ,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글과 그림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 ' 라는 진술기재
1 . 각 문건 사본
1 .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북한 찬양 · 고무 · 선전 및 동조의 점 : 각 구 국 S ( 2011 . 9 . 15 . 법률 제
11042호로 개정되어 2012 . 7 . 1 . 시행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 제
14조 ( 자격정지형 병과 )
○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 각 구 국 사 제7조 제5항 , 제1항 , 제14조 ( 자격
정지형 병과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 12 . 22 . 경 ' 김정일 추모 분향소 ' 의 설치 관련 글 게재에 관한 국 5위반 ( 찬양 · 고무 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지귀연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4
범죄일람표5
범죄일람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