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5가합527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파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5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승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기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자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피고 대우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할 방화문을 납품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대우건설은 2010. 4. 5. 피고 보증공사와 보증채권자를 파주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각 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10. 4. 27. ~ 2011. 4. 26. 331,921,492 2 C 2010. 4. 27. ~ 2012. 4. 26. 829,803,730 3 D 2010. 4. 27. ~ 2013. 4. 26. 663,842,984 4 E 2010. 4. 27. ~ 2014. 4. 26. 497,882,238 5 F 2010. 4. 27. ~ 2015. 4. 26. 497,88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