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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9고단5008』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휴대폰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3. 17.경 D로부터 ‘에이서원13 노트북’과 ‘갤럭시워치’에 대한 개통을 의뢰받아 D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화웨이 비와이폰 3’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란에 ‘[G] 경남 김해시 H *********’ 등 D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D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갤럭시S10 5G’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등 D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D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