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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입영일인 2013. 12. 17.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37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를 통해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사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 단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