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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16 2017고단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7. 3. 17. 춘천지방법원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로 구속 기소), D(201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 등은 함께 주변에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명의 대여자들 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실제 회사를 운영할 목적 없이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총책인 C의 전체적인 역할 배분 및 지 시하에, D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법인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일명 ‘E’) 과 F( 일명 ‘G’), H( 일명 ‘I’, 2017.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 등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성명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업자에게 판매하는 ‘ 유통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311』

1.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언 주역 내지 역 삼 역 등 인근에서, 통장 양도를 위해 허위로 설립한 ‘ 유한 회사 J’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일회용 비빌 번호 생성기) 1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성명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 67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7 고단 332』

2.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C 등이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