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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나353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00건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이전계약을 해지한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지원금 37,570,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50,000건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