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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3다29493

손해배상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신주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거래종결일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29개 부실대출채권(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주장 금액 15,373,860,000원)과 PF 매각채권(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주장 금액 33,551,000,000원)이 부실신용공여로 분류되어야 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위 채권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며, 또한 원심이 손해로 인정한 부실채권(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금액 18,469,000,000원, 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만으로도 이 사건 손해배상 한도액 100억 원을 초과하므로 위 채권들을 손해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존주주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위 채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