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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단1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백화점에서 자신의 왼쪽 운동화끈 부분에 장착한 소형 카메라를 불특정 여성의 다리 사이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속옷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동영상파일 및 사진파일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장소 특정에 대한), 사진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