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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