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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2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1:5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중동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 남)이 운행하는 C(용정운수) 택시의 조수석 앞 자리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직진으로 쭉 가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635-4 부근을 지나면서 행선지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싸고 조른 다음,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다시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