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30. 경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2 학년 5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 B( 여, 17세) 의 발 부위를 사진으로 42회, 동영상으로 1회 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경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G에 'H' 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7. 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위 D 고등학교 3 학년 4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 I( 여, 17세) 의 발 부위를 사진으로 17회, 동영상으로 8회 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사이트 ‘G ’에 'J' 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9. 경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위 D 고등학교 3 학년 4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 K( 여, 18세) 의 발 부위를 사진으로 8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