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1:12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