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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2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피해자 C으로부터 87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 에 쿠스 차량 (D )에 채권 최고액을 6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2013. 일자 불상 경 강릉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넘겨주어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은닉은, 타인의 권리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 타인의 권리행사에 현저한 장애를 야기하는 은닉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현저한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근 저당권 자인 피해자로서는 어렵지 않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C의 권리는 근저당권으로 써, 근저당의 목적 물건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