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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77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치하며,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입금된 것도 피해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고, 피고 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없는 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7년 경부터 혼자 안동시 J에서 K를 운영해 오다가 피해자들 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안동시 L에 있는 M 내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을 차려서 사무실 관리와 펌프 카 유지 관리, 공사 수주, 펌프 카 운행 ㆍ 작업 등 위 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해 온 사실, ②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E, F가 펌프 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수주한 공사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과 펌프 카 할부금 이체 등을 위해 각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동업계약 이후에도 종전부터 피고인이 사용해 오던 개인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동업계약에 따른 사무처리 운영 계좌로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③ 레미콘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업계약에 따른 공사 수주와 수금만을 하고 실제 펌프 카 현장 작업을 담당하지 않은 D를 제외한 E, F는 동업계약 이후 거의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의 배차에 따라 펌프 카 현장 작업을 나갔으며, 일이 없는 날에도 거의 사무실에 나와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계약 직후에는 수입이 없다가 2013. 5. 경부터 2014. 2. 경까지 는 250만 원씩, 그 이후에는 300만 원씩 월급( 급여 형식의 월 배당으로 보인다) 을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자들은 D 명의의 계좌에서 월급이 지급되었다), ⑤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D가 주로 공사 수주, 즉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