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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6522 (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0원과 2015. 10. 11.부터 위 건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7. 8. 피고와 사이에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기간 2014. 7. 10.부터 2016. 7.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2015. 2. 10.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2015. 2.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0.부터 2015. 10. 10.까지 미지급한 차임 합계 24,000,000원과 2015. 10. 1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30. 월 차임을 2,800,000원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3,000,000원으로 하되, 2014. 7. 10.부터 2014. 12. 30.까지의 월 차임을 2,8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5. 1. 1.부터의 월 차임을 2,800,000원으로 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