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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 20:00경 서울 용산구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