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 20:00경 서울 용산구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