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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10713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11. 2.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로 3,3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도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C의 7촌 조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피고 B로부터 ‘삼촌인 피고 C와 함께 태양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내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담보대출 받는 데 시간이 걸리니 투자해달라. 삼촌이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한다. 나도 따로 2,000만원을 삼촌 사업에 투자할 테니 총 4,000만원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믿고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3,300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700만원을 주어 피고 B로 하여금 이를 위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총 4,000만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만원을 돌려받았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3,8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 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C는 주택 태양광 설치 영업을 하던 중 7촌 조카인 피고 B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입자금을 투자할 테니 허가가 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