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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5가단32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8년 4월경부터 ‘D'라는 상호로 해외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8. 5. 25.경 전처인 E로부터 피고들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1. 26.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8. 5. 25.경 전처인 E로부터 피고들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당시 원고에게 ‘F’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조만간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6개월 내에 반환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8. 11. 26.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피고들이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이거나 부부관계인 피고들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인 원고가 탈퇴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원고의 출자금 1억 원 중 원금은 반환하고 이익이 있으면 이익의 50%는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재산을 정산하면 피고들이 G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는 등 투자금을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