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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1 2015고단2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0:5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22cm)를 손에 쥐고 길을 배회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