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303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016. 6. 3.자 부채증명서에 기재된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원금 9,96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016. 6. 3.자 부채증명서에 기재된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원금 9,96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