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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19가단270414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D 임야 218,371㎡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3, 24, 25,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D 임야 218,37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7,152,875분의 5,365,758.7 지분에 관하여 2006. 2. 1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5. 8. 3.부터, 피고 C은 2016. 1. 19.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88㎡, 같은 참고도 표시 12, 13, 14, 15, 16, 22,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8㎡, 같은 참고도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9㎡를 각 점유하면서( 이하 위 ㄴ, ㄷ, 라 부분을 ‘ 이 사건 점유 부분’ 이라 한다) 위 ㄴ 부분 중 같은 참고도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 지상에 양봉 창고를, 위 ㄴ 부분 중 같은 참고도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56㎡ 과 위 ㄷ 부분 중 같은 참고도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42㎡에 각 비닐하우스를, 위 라 부분 지상에 가옥을 각 사실상 소유하면서 위 ㄴ, ㄷ 부분 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 부분의 2016. 12. 2.부터 2020. 7. 3.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아래 표기간 월 임료( 원) 기간 임료( 원) 2016. 12. 2. ~ 2017. 12. 1. 155,290 1,863,510 2017. 12. 2. ~ 2018. 12. 1. 152,440 1,829,250 2018. 12. 2. ~ 2019. 12. 1. 153,540 1,842,430 2019. 12. 2. ~ 2020. 7. 3. 142,540 1,004,750 합 계 6,539,940 기 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인천 중부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차임 감정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