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11.20 2017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2: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노천 리 867에 있는 주말 농장 앞 노상부터 같은 면 노천 리 공작 산로 1236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친 점, 피고인에게 1981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03% 로 높은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